행정법상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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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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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행벌은 행정벌, 그중에서도 벌금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나 벌금은 과거의 잘못(의무위반)에 대해 단 1회 과하는 것인데 반해,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확보에 주안점이 있다아
따라서 의무자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과함이 원칙이다.”이다. 부작위의무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지 말아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비대체성을 가진다. 이 원상복귀의무는 물론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따라서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2. 비대체적 작위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하는 의무’이나, 제3자가 대행할 수 없다. 행정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 할 것이다.
4. 실정법상 제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제 8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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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갑이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다아 이에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려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귀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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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부작위의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현행법상으로 집행벌의 유일한 예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제도이다. 즉 “지킬 때까지 때린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concept(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說明(설명) 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대체성을 가지는 의무들은 행정청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받을수가 없다.
결국 집행벌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할 뿐이다.
3. 집행벌의 성질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가하는 데 그치는 效果(효과)이다. 이는 비대체적 성격에 기인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