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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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0: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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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China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China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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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촛불시위!무엇을위한것인가!
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China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China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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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한미행정협정
Ⅲ. 재판권행사의 의미
Ⅳ. 한국군 지위에 관한 협정
Ⅴ. 결어
다.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⑴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
◎본 협정 제22조 5.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China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본 협정 제22조 10.
(가)합China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하략)
⑵기지 안으로 도망간 범죄미군은 잡을 수 없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 (가) 및 (나)에 관하여
1. 합China 군당국은 합China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합China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 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따
(나)이러한 시설 및 구역 밖에서는 전기(前記)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 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China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