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事例(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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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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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 배경
□ 政府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을 겪은 후,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크게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1993년 12월에는 「예산회계법」을, 그리고 1994년에는 「건설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공사 종류별로 종전의 1~5년에서 최고 10년으로 연장
▪ 종전 5개 공종으로 구분하고 있던 공사 구분도 15개 공종, 38종류로 세분화하고,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자보수책임기간도 각기 10년, 7년, 5년, 3년, 2년, 1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
▪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은 1994년까지는 공사종류별로 1~3년이었으며, 내력 구조부에 상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8월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내력 구조부에 대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
□ 이와 같이 하자보수책임이 강화되면서 최근 지하철 공사현장 등 공공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설계나 재료공급업자의 과실에 대하여 시공자가 보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성능 저하에 대하여도 보수해야 하는가?
▪ 전문공사 종별로 3년 미만의 책임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요 구조부에 맞추어 5~10년의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0.3mm 이하의 균열을 하자로 볼 수 있는가?
□ 최근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논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서 시공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책임 한계가 불분…(생략(省略))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事例(사례) 고찰
건설공사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국내와 국외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건설공사하자보수책임에관한사례고찰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사례 고찰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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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국내와 국외 事例(사례)들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