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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제 문제점(問題點)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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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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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nsurance자가 안 때 - insurance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insurance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제651조 단서) 이는 원래 고지의무는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가 지배하고 있는 위험을 insurance자에게 알림으로써 그 위험인수에 있어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insurance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위에는 자기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아

다) 인과관계의 부존재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insurance사고의 발생에 影響(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insurance자는 insurance금지급의무를 지도록함으로써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아 이것은 insurance사고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유로 생긴 경우에 피insurance자 또는 insurance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고지의무제도의 성격과 연관시켜 볼 때 약간의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고지의무제도가 insurance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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